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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내용
제목 대만 국민을 국민연금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바의 적법성 및 타당성 어디입니까?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S * * 등록일 2023/11/17
개요 현재 한국에서 대만 국민을 국민연금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국민연금법 126조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고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와 향후 귀국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이 외국인에 대한 적용에 대해 간단하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의해,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만의 경우,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제126조에 때라, 대만국민이 한국에서 연금제도에 일반적으로 가입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의 연금보험법 제7조 국민연금 피보험자의 자격에 관해, 대만에 호적을 두고 있는 65세 미만의 ‘’국민’’은 해당하는 경우 이 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D0050152)

또한, 대만 노동부의 질의응답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으며 대만 신분증을 발급받아 대만에 신분증 및 호적을 갖고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대만의 경우,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시키지 않으며 임의적으로 가입조차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https://www.bli.gov.tw/0017100.html)

현재 한국에서 대만 국민을 국민연금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국민연금법 126조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고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대만 국민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귀국 시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61조 등). 만일 10년 미만인 경우에,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10년 가입 제한 없이 귀국할 때 누적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모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가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만 국민으로서 이전에 지급한 연금은 환급 받을 수도 없고 향후 한국주민으로서 관련 혜택도 누릴 수 없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따라서 대만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와 향후 귀국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선방안 일부 국가는 10년 가입 제한 없이 귀국할 때 누적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모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가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대만도 이 방향을 참고하여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외국인이 국민연금제도에 불신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11/24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무영
전화번호 063-713-5608
검토의견 1.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에 따라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단서 규정에서 이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시행령 제111조 규정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1.「출입국관리법」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자
2.「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
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부터 별표1의3까지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대만의 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제도와 의무개인계좌로 구분되며, 사회보험제도에는 국민연금제도, 노동보험제도 있으며, 각각의 적용 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공보험조례 제6조 규정을 보면, 외국인은 당연 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일시금 지급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따라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만 국적 외국인이 국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며, 일시금 지급은 불가하겠습니다.
․ 다만, 국내 사업장에서 종사하면서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연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가입면제 등은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연금법 제127조)

3.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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