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무급휴가 시 원천징수 예외신청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박 * * 등록일 2023/10/25
개요 폐결핵으로 인해 출근 정지를 받고, 2주간 의무 격리 중이며 무급 휴가 상태입니다.
급여는 절반이 되어 들어왔으나 4대보험은 공단에 등록된 기준소득월액 그대로 반영되어 국민연금이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공단에 예외신청 문의를 드렸으나 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예외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국민연금 납부 예외가 되려면 한 달 이상 휴직해야하거나 기준소득월액 50% 미만을 받아야 한다고 함.

현재 전염성 질병 사유로 제도적으로 출근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별도의 생활비 지원은 없고 4대 보험료는 그대로 가져가는 상황.

# 문제점
한 달 미만의 휴직이거나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급여 받은 사람은 기준소득월액보다 급여를 덜 받았는데도 고스란히 보험료는 배가 되어 원천징수 당함.
개선방안 무급휴가 일수대로 환급이 되거나 예외 처리가 되어야함.
기대효과 사실상 기대효과는 개개인의 근로자가 일한만큼 납세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개인의 재산이 잘못된 기준을 명분 삼아 국고로 환수되는 일이 사라질 수 있음.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11/06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무영
전화번호 063-713-5608
검토의견 1.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제안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일정한 소득이 중단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91조(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제1항제1호 1.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경우>


- 다만, 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과거, 근로자의 휴직기간 중 통상임금보다 조금만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사업장 사용자의 일방적인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적은 급여라도 받는다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많은 제안과 개선 요구가 있어 많은 논의를 통해 제도가 개선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거나, 예기치 못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액 산정은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 따라서, 근로일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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