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자녀의 대학학자금 대여관련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3/10/30
개요 국민연금 사업에서 연금가입자 자녀의 대학 학자금 관련 사업요청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시행하는 자녀의 대학학자금 사업을 국민연금의 개인부담금 한도내에서 시행요청
2. 문제점: 국민연금을 매월 꼬박꼬박 내고도 현재 어려운 가계현황에서도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자녀의 대학학자금 대여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실질적인 국민연금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질적인 부담세대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없다는것에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좀더 국민연금의 중요성과 이득성을 함께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선방안 개선방안: 국민연금이 노년세대의 좀 더 나은 복지정책이라면 자녀 학자금 대여사업은 실질적인 부담을 하고 있는 세대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및 사학연금공단등)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인 만큼 국민연금 공단에서도 꼭 자녀 학자금 대여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기대효과:
1. 실질적인 개인부담금 기여세대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성 회복및 가입자 증가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11/06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대식
전화번호 044-715-1639
검토의견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중요성,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채택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이미경 님의 제안은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 미 수령자 즉,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도 특정 용도로 노후 긴급 자금 대부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국민연금은‘연금지급을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단이 시행 중인 ‘노후긴급자금(실버론)’ 대부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긴급 용도(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하여 신청요건 충족 시 이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3. 또, 공단은 1998년, 2008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을 담보로 실업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부를 시행한 적이 있으나, 대부받은 상당수의 가입자가 제때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금 지급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국민연금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 공단은 용도에 상관없이 가입자에 대한 대부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는 그 목적의 소망성은 별론으로 미상환시 부모의 노후 소득인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민연금 대부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5. 혹 자녀 학자금 대부가 필요하시다면 우선하여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콜센터 1599-2000(유료)

6. 이미경 님의 금번 제안은 향후 제도에 관한 의견 수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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