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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남편의 사망도 슬픈데 사업자라는 이유로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최 * * 등록일 2023/06/28
개요 남편의 사망도 슬픈데 사업자라는 이유로 나중에 받지도 못하는 국민연금을 계속 징수당해야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저는 현재 부동산업을 시작한지 1년이 넘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남편의 간암말기판정으로 작년9월부터는 사무실을 닫고 병간호를 했고,남편의 사망이후 재오픈을 한지 3개월이 넘도록 월세계약서 하나 변변히 못쓰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으로 60만원이 나오고 있고,상담시 제가 냈던 국민연금은 어차피 받지못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업자등록이 되었기에 국민연금은 다달이 10만원가량 징수되고 있더군요.
개선방안 유족연금액수가 큰것도 아닌데 먹고는 살아야 하므로 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단지 사업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어차피 받지도 못하고 소멸할 제 국민연금을 계속 징수당하는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소득증빙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어쩔수없다는 말씀만 하시면 저는 폐업을 하고 그 어떤 소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인데 차라리 죽으라는 말과 같은거 아닐지요.
부디 저같은 영세업자가 살아낼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기대효과 원리원칙의 규정으로만 안된다 하지마시고 저같은 생계형 가장이 된 유족에게 면책방법이 있길 바랍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7/17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병구
전화번호 063-713-5603
검토의견 안녕하세요.
배우자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나중에 받지도 못하는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이유와 영세한 사업자의 보험료 면제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더욱 두텁게 국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사망 시 받게 되는 유족연금 외에도 본인이 가입 중 발생한 장애나 은퇴라는 위험을 대비하여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과 같이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장애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장애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거나 노후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길어진 노후를 생각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차곡차곡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족연금의 일부(30%)도 함께 받을 수 있어 노후준비를 더 충실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직, 사업중단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 관할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와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져 현재의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원드리며, 고객님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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