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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내용
제목
이식으로 등급이 확정된 경우 서류 간소화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3/05/05
개요
이식여부로 장애등급에 대한 내용이 해당 장애내용 중 인정요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이식여부로 등급이 인정되므로 서류간소화를 요청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이식으로 진행시 일반 보험회사에도
이식한 확인서를 많은 서류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료상세명세만으로도 이식여부가 확인되면 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에서 조혈모세포이식과 간,심장,페,신장의 이식은 신청시
조혈모세포이식은 이식후 1년이내 3급으로
다른 장기이식은 이식후 6개월후 4급으로 자동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인정이 되고 있는 바, 장애등급 인정에 필요한 여러 서류가 생략되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개선방안
기본인정되는 장애외에 상위 장애로 인정을 원할시에만 추가 서류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기대효과
서류 간소화로 담당자분들의 업무절감과
신청인들의 비용절감과 시간절약이 기대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5/17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정미숙
전화번호
063-713-7026
검토의견
○ 우선 귀하께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은 이식여부로 장애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서류를 간소화하고 상위 등급으로 인정을 원할시에만 추가 서류를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있고 초진일 당시 초진일 요건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결정 기준일(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등)의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3조에서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70조에 따라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결정이 필요하며, 법령상 규정된 장애결정 기준일에 확인되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변경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공단은 이식여부만으로 장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다만,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기(간·폐·심장·신장) 이식상태로 장애등급 결정이 가능한 재심사시에는 서류 제출없이 공단이 이식정보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직접입수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신청인의 서류제출 불편 및 비용 부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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