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자격상실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신 * * 등록일 2023/06/07
개요 현 120개월 납입시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알고있습니다.
60세 까지 납입해도 120개월이 안되는 자는 자격상실인데
납입을 요구하는것은 이치에 맞지않다 봅니다
납입을 강요할 거면 납입액에 맞는 연금을지급해주던지 아니면 자격상실로 보험료를 받지 않는 것이 맞다 봅니다
보험이란 이름이 보험이안되는 보험을 납입하라는건 무슨 규정인지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120개월납입후 연금지급
개선방안 낸 만큼 보험금지급
기대효과 적극적인참여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6/26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정희수
전화번호 063-713-5563
검토의견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는 ‘60세에 도달한 120개월 미만 가입자’에 대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만큼만 산정하여 국민연금을 지급하거나, 아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제안해주셨습니다.

3. 국민연금제도는 보험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이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적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보험이란 동종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고 공동의 기금을 형성한 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들어집니다.

다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보험료 부담 수준에 관하여 선택이 가능한 민간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은 국가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고 탈퇴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산업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노인부양제도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또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까지는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 기간을 의무가입 기간 대상으로 보는 이유는 생산활동 가능 연령을 고려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만 6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득 활동을 통해서 국민연금 수급 충족요건인 120개월 납부를 준비할 수 있으며, 소득활동 가능 기간에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후, 만 60세 도달 시 본인의 납부 상황을 고려하여, 120개월 미만인 대상자는 국민연금에 대한 청산적 의미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여 납부했던 모든 연금보험료를 돌려받거나, 또는 반납·추납·임의계속가입 등 가입기간 확대 제도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120개월 이상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즉, 향후 본인의 여건 및 의사에 따라 연금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이미 모든 선진국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사회의 공공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는 공적연금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체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연금의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경우, 세대 내 혹은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가입이 회피될 수 있어, 국민연금제도도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6. 위에서 말씀드린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취지와 의의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국민연금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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