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나 * * 등록일 2023/04/02
개요 현재의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연계가 되질 않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다가 사기업에 입사하면 원하는 전직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연계시켜서 재능이 많고 유능한 공무원분들이 사기업에도 진출하여 한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퇴직시 국민연금가 연계가 안되어서 재능과 전문분야에 유능한 공무원분들이
사기업이나 벤쳐기업을 창업하기를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문직 공무원분이 노후에 대비하여 과감히 퇴직후 사기업이나 벤쳐기업 창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직 이나 전문직 공무원분들 중에는 상당히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창의력을 공무원분들이 요즘 많이 계십니다.
그 유능한 공무원들에게 공직사회틀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한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현재의 전문직 공무원분들 노후를 대비하여 공무원 연금을 받을 생각에 과감한 변화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기술직이나 전문직 공무원 재직하다가 퇴직후 (20년 미만) 에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 재직 기간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모두를 국민연금에 납부하면 , 재직 기간만큼 국민연금이 연계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공무원 재직 년 수 만큼 국민연금 납부를 연계한다면 ......
유능하고 재능 있고 기술력과 행정및 법령에 밝은 전문직 공무원 분들이 노후 걱정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유능한 사기업에 도전하게 되어 한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확률보다 경험이 있고 행정과 관계 법령에 밝은 현 공무원분들이 창업하여 성공확률이
훨씬 높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물안 테두리를 마음편히 벗어날 기회를 국민연금이 주었으면 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4/05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현우
전화번호 053-589-4502
검토의견 나영준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연계가 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 20년 미만 재직 후 퇴직 시 공무원 재직기간을 국민연금에 추가 납부 및 해당 재직기간만큼 국민연금과 연계하도록 제안해 주신데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역연금 퇴직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연계제도를 2009.08.07.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의 재직기간 부족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최소기간(군인연금 포함 20년, 그 외 직역연금 포함 10년)을 채우는 경우 수급권을 인정하여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행된 제도입니다.

연계신청은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신청시기 및 기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 재직기간의 존재, 연금 간 이동일(법시행일 : ‘09.8.7.이후), 수급여부, 반납금 납부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 신청해야 되며, 만약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다면 연계 신청 후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에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을 지급한 연금관리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나 퇴직급여(연금) 수급자는 연계 신청이 불가하며, 퇴직급여(연금)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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