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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내용
제목
연금고갈 해소방안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전 * *
등록일
2023/04/08
개요
국민연금 고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정말 고갈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부디 법적이나 행정절차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등을 이유로 불채택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 대표와 이사진께 보고하시어 정부와 협업하셔서 국가적 차원으로 열린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 드립니다.
상품이나 받으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고민해 보자는 차원임을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55년도에 소진(고갈)된다고 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수급노령자들은 받는 연금금액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고, 기초연금이 축소되며,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점을 걱정하고 있으며,
사회초년생, 중년 등의 연금납입 대상자들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국민연금을 불입하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을 불입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내고 늦게 받게 될까, 심지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목표 ; 국민연금 지급액의 일부를 다시 국민연금에 불입하여 연금재원 유지에 실직적 효과를 주는 방안마련
연금지급받는 노령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노령세대가 연금소진문제 해결에 함께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약례; 국민연금받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일부금액을 자손이름으로 국민연금 불입함)
*실제 방안 ; 현재 국민연금 직장/지역가입자 외에 자유가입자(가칭)를 신설하여,
연금받는 수급자가 지급받는 연금의 일부를 원천 분리하여 자유가입자(자손 등 피증여대상자) 국민연금납입금액으로 재불입하는 것을 선택(대상 및 금액)할 수 있도록 함
(직장/지역과 중복을 기본으로 하며, 원천 분리된 연금은 비과세증여로 처리)
1단계 : 국민연금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비과세 처리 및 증여관련 특별법안 마련)
2단계 : 타 3대 공적연금제도 확장(국민연금 피증여가입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3단계 : 사적연금제도 확장검토
기대효과
국민연금재정이 일부 선순환 되어 연금재원 관리에 도움이 되고, 연금수령자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며 자손의 미래에도 투자 할 수 있음 (향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을 받는 수령자들도 자손의 국민연금을 불입할 수 있도록 확대 되면 공적연금 재원이 국민연금 재원으로 이전되어 연금재원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외람되오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향후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결정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연금제도 개혁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다양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보다는 실제로 사회적 논의와 연구가 시급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4/24
진행상태
담당자
정희수
전화번호
063-713-5563
검토의견
국민연금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전병열님께서는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해서 “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연금액 중 일부를 자녀 또는 손자녀(가입자)의 연금보험료로 증여”가 가능하도록 제안해주셨습니다.
제안주신 의견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료되오나, 해당 증여 방식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사회는 ‘증여’에 관하여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바, 제안해주신 방식을 그대로 연금 제도에 적용한다면, 충분한 연금액을 확보한 수급자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보혐료를 증여할 수 있고, 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한 수급자는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보험료가 거의 없으므로, 이것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즉,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소득 불평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와도 상충하게 됩니다.
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전병열님의 소중한 제안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취합하여, 향후 국민연금 관련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도 전달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논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자문위원들이 연금개혁 방안에 관하여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기관장이나 임원진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관련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 업무 수탁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단은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일선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입법자들의 결정에 필요한 의견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입니다.
현재, 각종 미디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개선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만, 국민 개개인의 생각과 의견은 모두 다르며, 개인 한 명의 생각만 반영되어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가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드린 것이며, 시급하게만 진행할 수도 없는 사안임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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