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대출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박 * * 등록일 2023/03/16
개요 연금이 누구를 위한것이냐?
대출하든 인출하든 할수 있게하라
현황 및
문제점
대출도 인출도 안된다
누구를 위한 연금이냐
지금 세금도 못내 쪼들리는데
연금에 6400만가량의 돈이 잠겨있다
개선방안 대출 인출할수있도록
기대효과 연금은 필요없다
없애라 국가는 절대 내게 도움안준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3/30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정희수
전화번호 063-713-5563
검토의견 박행철 님의 제안은 "국민연금 인출(가입 해지)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본인 납부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국민연금 인출(가입 해지)에 대한 답변

○ 국민연금제도는 보험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이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적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산업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노인부양제도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험이란 동종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고 공동의 기금을 형성한 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들어집니다.
다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보험료 부담 수준에 관하여 선택이 가능한 민간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은 국가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고 탈퇴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자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사회의 공공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는 공적연금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체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연금의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경우, 세대 내 혹은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가입이 회피될 수 있어, 국민연금제도도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본인 납부액으로 대출 가능하도록 제안”에 대한 답변

○ 국민연금공단은 1998년, 2008년에 실업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 등을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 에게 한시적 대부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기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본인의 납부 보험료로 금액을 충당한 대부자의 경우, 추후 연금액이 적어지거나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연금지급을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대부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가입자 대상 대부사업은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기금 대부사업 시행에 대한 필요 공감대 등이 먼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공단은 만 60세 이상인 국민연금을 받는 분을 대상으로 전 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 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최대 1천만원 이내 실비용만을 대부하는 '노후긴급자금(실버론)’ 대부사업을 시행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금번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성심껏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