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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내용
제목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정 * *
등록일
2023/02/09
개요
확인
현황 및
문제점
E-9근로자중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나라가있고 납부안하는 나라가있는데
통일시켜서 다 납부를 안하면안되는건가요?
본국돌아갈때 다가지고 가는데 납부하는 의미가 있나싶습니다
퇴직금에 국민연금에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더 주는거 같고요
안그래도 국민연금 없어진다고 하는데
외국인근로자는 더 늘어날것이고 쌓았다가 한번에 다 ?아 가는데
국민연금은 더 고갈될것같습니다
본인이 낸 것만 가지고는것도 아니고 회사랑 반반내는거 다 찾아서 가지고가는건데
우리나라 국민들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려고 하는 국민연금인데
본국돌아갈때 다 찾아가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까지 내게하는것 왜 그런건가요?
무슨의미로 하는건가요?
근로자들 돈 더 주려고하는건가요?
방글라데시 국적은 안내던데
모든나라가 깔끔하게 안내고 안받는게 좋은거아닌가요?
실무하시는분들도 찾아가려고 오는 외국인근로자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늘어나는건 조금씩이지만
줄어드는건 한순간에 확 줄어듭니다
도무지 이해할수없는정책
개선방안
외국인근로자 모든국적 국민연금납부없애기
기대효과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더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니까 다 같이 걷어서 다같이 노후를 위해 쓰이는것도아닌
이상한정책을 없애므로 납부금액을 더 명확하게 알고 앞으로 수정해나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2/23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정희수
전화번호
063-713-5563
검토의견
1. 안녕하십니까? 우선 고객님의 적극적인 제안에 감사드리며 제안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령.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외국인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 중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외국인은 당연히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을 당연가입대상으로 하더라도 상대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국 국민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공적연금을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적용기준 결정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모든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 폐지는 국가간의 협정, 법령의 개정 및 제도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시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또한, 외국인이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 및 사회보장협정이나 조약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나,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동등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고, 외국인에게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만, 예외적으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본국귀환 시 국외이주로 인정하여 반한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적을 묻지 않으며 상호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으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견을 반영하여 국민에게 더욱 만족을 줄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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