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기금확보 업무 태만및 방임에 대하여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박 * * 등록일 2023/02/20
개요 국민들은 기금이 고갈된다고 걱정이 태산인데 의무가 아니면 납부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며 연금운용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이때 공단은 요율 인상 및 수급연령 연장등으로 가입자의 울화통만 키우지말고,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않고 있는 소득자들을 찾아내서 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특수고용직 중 22년부터 고용보험적용된 캐디등은 아직도 연금가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단은 강건너불구경하고 있다.
현황 및
문제점
소득이 있으면 직장이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함에도 소득원천이 노출되는 특고중 캐디등에 대하여 아직까지 연근징수를 하지 않는것은 공단의 업무태만이자 방임이다. 하루빨리 시정하여 한푼이라도 기금을 더 늘려야 한다. 의무로 계속내는 사람들만 봉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공단이 이를 계속 방임하고 태만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문제를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개선방안 연금을 징수하라
기대효과 기금증대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3/08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홍성일
전화번호 061-240-3305
검토의견 1. 안녕하십니까?

2. 우선 고객님의 적극적인 제안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고,
-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현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대상입니다.
- 그동안 공단에서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자료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신고자로 편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가입안내하고 있으나,
- 특수형태근로자는 잦은 이직과 낮은 소득,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기에 가입을 기피하고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처럼 사용자와 가입자가 1/2씩 보험료를 분담하는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을 정책당국과 지속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견을 반영하여 국민에게 더욱 만족을 줄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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