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 연금피크 도입을 골자로 법을 바꿉시다.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안 * * 등록일 2023/01/16
개요 국민연금이 도입된지 30년이 넘도록 납입자에 대한 조건(수령연령,납입금액)을 변경해 왔지만 고갈 지연정도에 그치고 올 해 다시 수령연령을 높여야한다는 또는 납입금액을 더올려야한다는등 몇 년 뒤도 장담할 수 없는 대책만 내세우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현황 및
문제점
이?게 납입자 중심으로 조건을 쉽게 변경해 그짐을 젊은세대들에게 따넘기고 수령자는 매년 물가 상승 만큼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20대 30대 더나아가 40대에게는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점이 있는게 사실이다. 왜 납입자만 희생해야하는가 수급자들 중에는 벌써 20년 넘게 받은 사람도 있다. 연금은 혜택은 공평하게 돌아가야한다. 만일
연금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납입자와 수급자 모두가 같이 떠안아야 공평하다는것은 상식일것이다. 연금설계가 잘못되었다하여 납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것은 너무나 일방통행이라 생각한다.나는 이제 5년만 납부하면 정년이다. 하지만 이제 입사한지 5년된 직원은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일 것이다.국민연금은 사회적합의에 의해서 생겨났는것으로 안다.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합의가 필요한데 일방의 책임이 아닌 모두의 책임으로 합의 할것을 제안합니다.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납입자와 수급자 모두가 공평하게 재정의 책임을 떠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개선방안 수급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시점에서 수급자에 대한 연금피크 도입은 시급한 사안이라 봅니다.
수급자가 만84세까지는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고 85세되는 시점부터는 매년 10%씩 감액하여 4~5년 89세~90세되는 시점까지
연금피크 적용을하고 시행시점에 나이가 경과된 수급자도 일괄 적용하여 나이경과 연수 만큼 감액합니다.
2022년 84세인 수급자 A가 2022년 200만원을 매월 수령했다면 2023년부터는85세로 연금피크에 해당되어 10%감액된 매월 180만원 2024년에도 10%감액 160만원 2025년 매월 140만원 2026년 매월 120만원으로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골자입니다
기대효과 수급자 기준 8,000,000명 X 2,400,000(연간감액누계액)=19조원X4년-->76조원~ X5년-->95조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적운영과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보다 많은 가입자 확보가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령화된 사회가 저출산을 해결하는 밥법은 위로부터의 양보가 필요한 시기라 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힘있는 세대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2/02
진행상태
담당자 정희수
전화번호 063-713-5563
검토의견
연금수급권자의 적정 급여 확보 및 연금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결정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연금제도 개혁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다양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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