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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연체료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3/02/03
개요
국민연금 납부가 당월 말일 자동이체 신청했는데 익월 10일이 지나면 연체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약정일로 1개월도 지나지 않고, 10일 밖에 안지났는데 연체료가 부과 된다는게 공감이 가지 않네요
또 하나는 국민제안 포맷 좀 바꾸세요.... 이메일 입력란에 지금은 있지도 않은 이메일이 들어있고, 지메일은 선택사항에 없네요... 비밀번호도 간략하게 바? 주시고요... 건보공단 참고하세요... 일부 업무를
현황 및
문제점
상담원의 말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대량으로 연체가 일어나면 국민연금 기금운영에 막대한 문제가 초래 되어 연체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연체제도가 도입되는 자체를 문제 삼는것이 아니라 납부일로 10일 지나면 연체료가 부과 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본인은 사업장도 아니고 개인인데 개인도 납부연체가 이루어 지면 연체료가 부과 될 수야 있지만 10일만에 부과 되는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내는 사람은 안내는 사람대로 그러한 사정이 있는것인데 의도적으로 안내는 사람으로 일괄 취급하여 연체료를 내게 하는건 그것도 10일 만에 내야 한다는건 국민연금 내는 사람을 잠재적 범법자 취급 하듯이 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제안 포맷 좀 바꾸세요.... 이메일 입력란에 지금은 있지도 않은 이메일이 들어있고, 지메일은 선택사항에 없네요... 비밀번호도 간략하게 바? 주시고요... 건보공단 참고하세요...
또 하나는 일부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한거 같은데 비용을주고 위탁한건지 행정편의상 업무를 나눈건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공단 건물을 가보면 건강보험공단에 비해 한산하고 민원청구하면 건보공단에 가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걸 아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건보공단 가서 신청하려면 민원인이 바글바글하여 접수까지 오래 걸리는데 국민 입장에서 국민연금공단은 한산한데 무슨일하며 월급 받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사들 입주해 있는 건물도 국민연금 공단이 훨씬 고급집니다.....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과다한 운영비가 들어 가는게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개선방안
연체료 부과일을 최소 다음달 말일까지 기한을 두고 진행해야 맞다고 봅니다. 납부기일을 다음달 10일 보다는 30일이 맞는거 같네요. 더군다나 연체 사업장때문에 그렇다면 사업장은 그렇다쳐도 개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됩니다.
정 상황이 어려우면 한달치 미리 내라고 하고 연체금제도를 없애 주셔도 됩니다.
기대효과
연체금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사라 지겠죠 공기업에서 국민 돈 뽑아 먹는다는 이야기도 줄어들 테고요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2/10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은영
전화번호
053-750-9131
검토의견
1. 안녕하십니까?
2. 우선 고객님의 적극적인 제안에 감사드리며 제안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내기로 약속되어 있는 납부기한과 법률기한 안에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료나 납세를
지체한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해집니다.
-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국민연금법 제89조에 정하고 있고,
납부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되는데 국민연금법 제97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최고 2%를 가산하고, 이후 1일이 경과할 때마다 6천분의 1을 가산하여 최대 5%까지 가산하는 일할 계산방식입니다.
- 건강보험료도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하여야 하고, 연체금 부과 방식 및 연체요율도(국민 건강보험법 제80조) 국민연금보험료와 동일합니다.
○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자동이체 거래약관에 따라 자동이체 신청자의 편의에 따라
당월의 말일 또는 해당월 다음달 10일 중에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금희망일은 법정 납부기한일이 아니므로 납부기한일 및 연체금 가산 등은 법률에 정해진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 고객님께서 당월 말일 자동이체를 신청하셨더라도 당월의 법정납부기한일인 다음달 10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현재는 고객님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국민에게 더욱 만족을 줄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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