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주식 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2/12/21
개요 OCI(주)는 신재생에너지 및 RE100관련 주식인데 처분을 재고해 주십시요
현황 및
문제점
OCI(주) 소액주주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연일 OCI(주) 주식을 팔아 거의 년중 신저가 수준인데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실적도 좋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테마인 신재생에너지 기업이고 또 국가의 현안이기도한 탄소중립과 RE100 관련기업인데 왜 그렇게 팔아 주가를 주저 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파는 것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개선방안 OCI(주)주식 보유 비중을 늘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 탄소중립은 거스릴 수 없는 흐름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1/06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최민국
전화번호 063-711-0128
검토의견 국민연금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기금운용본부는『국민연금법』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에 규정된 주식, 채권 및 대체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법을 통해 기금재정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투자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시장분석을 통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투자가능대상군을 사전에 선정하고, 목표 비중과 투자시장 여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집행은 매년 연말 수립하는 연간 자금운용계획 및 세부 운용지침에 따라 월별 자금배분 계획 수립 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연금기금은『국가재정법』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2항 및『국민연금법』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정부부처(6인), 사용자대표(3인), 근로자대표(3인), 지역가입자대표(6인), 관계전문가(2인)으로 구성

2021년 5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대체투자 확대 등의 투자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금운용계획은『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제25조(정보공개 및 대외협력)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시
- 홈페이지 주소 : http://fund.nps.or.kr/jsppage/fund/prs/policy01.jsp

다만,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외부에 공개될 시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전략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및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정보제공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더욱 안정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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