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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내용
제목 sk이노베이션의 sk온의 유상증자 참여를 반대해주세요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2/12/22
개요 sk이노베이션의 sk온의 유상증자 참여를 반대해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sk온의 물적분할후 주가는 반토막이 되고 회사는 주주들을 위한 개선 노력 없이
유상증자 참여는 모기업 주주에 대한 배임 행위입니다
개선방안 국민연금은 현재 2대주주로 국민의 세금으로 모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으며
물적분할에도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물분으로 주가는 반토막으로 국민혈세는
큰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를 반대했던 주주들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모기업은 많은 배당이나 주식소각등 어떠한 노력 없이 모기업의 2조라는 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상증자 반대에 대해 모기업을 압박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도 배포 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모기업의 유증 참여를 막고 주주 피해를 더이상 간과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면 모기업도 주주를 위한 자구책을 내놓아 주가가 올라서 국민 혈세를
다시 회복할수 있고 ?주들도 현재의 피해와 앞으로의 손실을 막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서의 역확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1/09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최민국
전화번호 063-711-0128
검토의견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국민연금법』제10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한「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정부부처(6인), 사용자대표(3인), 근로자대표(3인), 지역가입자대표(6인), 관계전문가(2인)으로 구성
이에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은「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경청하고,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더욱 안정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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