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연금 조기 지급 요청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3/01/10
개요 1월 연금 조기 지급 요청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연금 지급 시기가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25일은 설명절이 다끝나고난 이후로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설 전날
1월 20일에 조기 지급 할수 있는지 요청 드립니다
개선방안 현재 1월 25일 연금 지급일을 설날 전인 20일 이에 조기 지급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설날에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될것 같습니다
시장도 보고 자녀 세배돈도 줘야 합니다
부디 검토 하시어 조기지급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충분히 가능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명절날 고속도로 통행료도 무료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기대효과 고물가로 모든 국민이 어려워 하고 있는 시기에 연금이라도 조기 지급해주시면 경재 활동에
많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1/12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정화
전화번호 063-270-5331
검토의견 1. 김철수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고객 제안에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은 "1월 정기연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해 줄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국민연금은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월 연금액을 지급하는 날짜가 정하여져 있으며, 2023년 1월 25일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서 1월의 연금액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아울러, 연금지급일은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국민연금법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②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4. 금번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성심껏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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