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sk이노베이션의 배임수사를 촉구합니다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3/01/10
개요 sk이노베이션의 배임수사를 촉구합니다
모기업과 주주들의 권리보호
현황 및
문제점
sk온의 분할이후 모기업의 가치는 떨어져 현재 주가는 반토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조원의 벌금과 이번 sk온에 대한 2조원의 유증참여외에도 많은
자금이 sk온으로 넘어가 모기업 부채는 계속 증가해서 회사의 건전성마저도
나빠져 주가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발생한 많은 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중간배당도 없었고 작년에 발표한 영업이익의 30%를 3년간
유지하겠다던 배당약속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는 영업성과로 1500%의 보너스와 모기업 주식을 주려하는데
그성과는 모기업 주주에게만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수차례 모기업 주식을 보너스로
임직원에 지급해서 주가를 더욱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기업 주주는 신주 한장 없는데 모기업 자본은 sk온으로 흘러가 모기업의
가치는 폭락하고 주주들의 손실은 50%이상인 주주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오너일가를 위한 sk온 상장만을 위한 회사의 배임이며
모기업가치추락과 주주파산을 초래하는 악질적인 배임행위입니다
개선방안 sk이노베이션에서 일어나는 배임행위 수사와 회사의 배임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방안 노력에 대한 서면질의와 검찰에 이사실의 고발을 부탁드립니다
책임 있는 기관으로써 범죄행위를 막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오너일가만을 위한 경영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한 기금 보호 및 주주들의 보호에 기여하게 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1/26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규범
전화번호 063-711-0883
검토의견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국민연금법』제10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한「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정부부처(6인), 사용자대표(3인), 근로자대표(3인), 지역가입자대표(6인), 관계전문가(2인)으로 구성

이에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은「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경청하고,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더욱 안정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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