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설전에 국민연금 지급하자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3/01/12
개요 이번 설은 빨리와서 설연휴 다음날에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날이다 그것을 당겨서 1월 20일에 지급하면 설에 용돈도 필요한데 국민들이 참 좋아할 것이다 공직자들은 새겨 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현황 및
문제점
없음
개선방안 일찍지급하면 된다.
기대효과 국민들이 너무 좋아할 것이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01/16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정희수
전화번호 063-713-5563
검토의견
1. 이동창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고객 제안에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은 "1월 정기연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해 줄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국민연금은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월 연금액을 지급하는 날짜가 정하여져 있으며, 2023년 1월 25일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서 1월의 연금액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아울러, 연금지급일은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국민연금법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②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4. 금번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성심껏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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