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사업주의 미납에 의한 불이익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서 * * 등록일 2022/11/11
개요 근로자가 반 사업주가 반 그렇게 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는데 퇴사 후 알고보니 5개월 가량의 사업주 부담액이 연체 되어 있다는 통보를 몇년 후 보게되고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상담사분이 사업주가 책임질 부분이가 불이익은 없으니 신경쓰지 말라해서
또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오늘 상담해보니 그 미납 부분에 대해 나중에 연금책정에 적용된다는걸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싶어서 희망가입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가입해라 하고 강제적으로 가입시켜 놓구선
사업주가 무책임하게 직원들 모르게 5개월간 미납된걸 왜 애꿎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까? 그것도 10여년이 지나서 알게된 일로요.
상담사분은 무조건 내 미납금액이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만 말하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공단에서 그때 사업주에게 추징을 하는게 맞지 내 돈까지 월급에서 빼고서는 공단에 납입을 안한 사업주를 추심하는게 맞자나요
그리고 상담사분이 미납이 되면 저에게 연락이나 우편으로 알린다고 하는데 전 연락한번 받은적 없고 우편물도 온적이 없습니다.

가입은 무조건 해라. 저런 부분이 생겼을땐 걍 니 연금이니 니가 책임져라?
그럴거면 공단이 무얼할려 존재합니까???
채권추심팀이나 사채랑 다른게 머에요? 근로자를 보호해주고 도와주진 못할 망정 정말 너무합니다.
개선방안 사업주의 횡령이나 미납내역에 관하여서 근로자였던 분들이 피해 안보게 사업주에게 추납이든 추징이든 들어가야 합니다.

1개월 이상 미납내역이 발생하면 사업장 말고 근로자에게 개별 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가입으로 바꿔주십시오. 어차피 가입해서 돈만내고 손해만 볼거라면 본인이 희망해서 한 일 실패해도 불만은 없을거니까요
기대효과 기대효과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겁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11/29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지연
전화번호 053-750-9175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사업장 연금보험료 미납과 관련하여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4대보험의 징수업무(납입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체납사실 통지 등)는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연금급여의 지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납 사업장 강제 징수, 근로자 체납사실 통지 및 개별납부 고지에 대한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검토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 향후 「4대보험 징수협의체」등 기관간 소통채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로 만60세까지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할 경우 노후에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최소 가입기간 미충족시 만60세 이후에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제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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