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연기연금 비율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노 * * 등록일 2022/11/24
개요 현재연기연금은 비율로만 연기할수있음니다
여기에 더해 금액으로도 연기할수있으면 좋겠읍니다
현황 및
문제점
예를들어 몇%하게되면 끝자리가 십원단위 일수있읍니다
개선방안 예를들어 10만 단위나 1만원단위로 자유로이 연기할수있으면 좋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시어감사합니다.
기대효과 1백원이나 20~30원이된다면 계산이. . .
어쩐지 손해보는느낌은 저만의 마음일까요
이자 산출 잘모르는 사람입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12/12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수진
전화번호 044-715-1810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 관련한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연기연금)는 지급연령으로부터 5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를 보완하고자, 감액된 연금액을 수령하는 대신 추후 연기기간만큼 가산된 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2007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2012.7.1.부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연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액 가산율을 상향(연 6%→연 7.2%)하였으며, 2015.7.29.부터는 노령연금 일부의 지급연기도 가능하도록 부분연기연금 제도가 신설되었고,

○ 2022.6.22.부터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여러 번 지급 연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기 신청 횟수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연기연금의 구체적인 적용방식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하고 있어, 지급연기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개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은 노령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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