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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내용
제목
일시납부 개선 요청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2/12/05
개요
50대 근로소득자의 경우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소득이 가장 높아 납부여력이 충분하므로
선택에 따라 2년 이상의 금액을 정액으로 납부토록 개선
현황 및
문제점
50대 근로소득자로서 퇴직시점이 불안한 상황에서 60세 까지 납입해야 65세부터 연금이 개시되는데
불시에 퇴직하는 경우 잔여기간동안의 납부에 많은 애로가 발생됨.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납부제도가 있지만 퇴직시점이 입박한 상황에서의 납부만 인정되고 있음
정상근로기간 중 일시납부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은 추가로 연금의 월납입이 제안되고 있음
개선방안
50대인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임금이 가장 높은 구간이지만, 언제 퇴직할 지 모른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납부방법을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 본인의 선택에 따라 예상퇴직시점을 산정하여 예상퇴직후 부터 만기 납입시까지의 기간 분에 대해
당해 연도의 월납입 연금액에 가산하여 추가납부
사례) 51세인 근로자로서 임의가입하여 60세까지 납입하여야 하나, 55세에 퇴직이 예상되는 경우의 납부방법 개선
------> 1. 51세부터 55세까지 퇴직후 납부하여야 할 5년간이 연금납부액을 매월 정상납부금액에 월할 가산하여 추가납부
2. 51세부터 정상납부하고 추가로 55세 이후의 금액을 일시납부
(51세 매월납입 + 56세분 일시납부(또는 소득형편에 따라 2년치 이상의 금액의 납부도 가능)
기대효과
1. 근로자는 소득이 확정적이고 가장 많은 구간에서 퇴직후 불안정한 상황의 퇴직연금을 납부할 수 있음
2. 근로자는 월납액과 추가납부액을 합한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음
3. 연금공단은 운용할 수 있는 추가재원 확보가 용이
4. 연금공단은 근로자가 소득이 충분할 경우 납부할 수 있으므로 연체에 부담이 없음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12/15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지현
전화번호
063-713-5850
검토의견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신 고객제안(접수번호 : 2022-0A33- 702-000014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객님께서는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에 미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제안해주셨습니다.
2. 소득이 있을 때 소득의 일정 부분을 매월 납부하여 노령에 달하거나 장애,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 시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공적연금 원리상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향후 납부할 연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다만, 보험료를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가입자를 위한 납부편의제도 운영으로 개인가입자(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선납), 선납 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은 최대 5년(60개월)까지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선납하여도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입지원실 가입기획부 이지현(전화 063-713-5605)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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