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편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2/09/25
개요 국민연금 기금이 계속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나, 국민연금으로 인한 정부의 경제 간섭이 심해짐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개편해야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이 채권 뿐만이 아닌 주식에도 자금을 넣으며 의결권을 행사하고 어느정도 성장하면 대량매도 하는 식으로 우리나라 주주들로 이익을 내고있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정부의 기업 간섭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및 가능성은 매우 크나, 국민연금의 방식으로 시장의 신뢰도를 얻고있지 못함과 동시에 주주들의 손해로 국민연금의 손실을 매꾸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경제 여파로 개미들의 매도로 폭락하고 있다고 뉴스 보도가 나왔으나, 우리나라는 기관과 외국인(기관), 개인의 투자 동향을 볼 수 있는데 KODEX KOSPI200, KODEX KOSDAQ150 의 최근 6일간 동향을 확인한 결과 반대로 개미가 매수를 하고 기관이 매도를 하며 주가를 폭락시키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회사가 어려워져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주식을 구매하는 것 말고는 회생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 구매를 절대로 금하여야 합니다.
단, 채권, 예금 등은 가능함

받는 세대는 본인 세대의 발전률(즉 연금에 낸 금액)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즉, 그 세대가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만을 강제로 저축시켜야 합니다.
기대효과 흔히 말하는 고래(대주주, 이 경우 국민연금)에 의한 주가의 변동으로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거나 신뢰도를 잃지 않으며, 주가가 회사의 경영을 보다 잘 나타내게 됩니다. 이를 통한 투자의 확대로 코스피, 코스닥 등 저평가된 한국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투자에 의한 일자리 창출/GDP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에 필요한 자금과 국민 수준을 올리는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의한 잠재적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 세대가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만을 강제로 저축시킴으로써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욜로족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들어가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부의 대물림 등을 완화시키고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10/17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최민국
전화번호 063-711-0128
검토의견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요지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금지해야 한다’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용본부는『국민연금법』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에 규정된 주식, 채권 및 대체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법을 통해 기금재정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연금기금은『국가재정법』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2항 및『국민연금법』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정부부처(6인), 사용자대표(3인), 근로자대표(3인), 지역가입자대표(6인), 관계전문가(2인)으로 구성


제안하신 국민연금의 국내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투자 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연구와 토론을 바탕으로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더욱 안정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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