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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요청합니다.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유 * * 등록일 2022/10/27
개요 국민연금 정산보험료 부과 시 개인이 월별 납부하였던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기준소득월액 특례 적용 확인으로 인해 실제 급여 내역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정산 금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직원 본인부담금만 이번달 납부료와 정산금액 포함하여 793,350원, 회사까지 포함하면 1,586,700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했던 건 정산보험료를 분할납부도 없이 모두 일시납으로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관에서 내는 전체 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개인에게는 80만원과 가까운 돈입니다.
그 동안 냈던 월별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부담금만 해서 148,410원입니다.
무려 5배가 넘는 금액을 청구해 놓구서 개인에게도, 회사에게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월급쟁이 직장인한테 분할납부 방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산금액을 한 번에 내라고 청구하나요?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도 이렇게 청구 안 합니다.
개선방안 국민연금 정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 평소 냈던 개인별 월별 납부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합니다.
초과 수준이나 금액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분할하여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전체 금액에서 초과 수준을 따지면, 개인에게는 그 부담이 너무 큽니다.
기대효과 1.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각 4대보험을 모두 성실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한 번에 많은 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인은 한 달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 가입으로 지정해 놓은 국민연금에서 갑자기 정산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이 청구한다면 그 사람의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2.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현재의 삶도 중요합니다. 노후,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의 저축도 필요하지만, 정산보험료를 한 번에 모두 청구한다면 현재 일상의 삶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정서적, 경제적 만족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산보험료(개인별 기준) 분할납부 방법 제공은 국민들의 정서적, 경제적 만족도를 올리 수 있습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11/14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지현
전화번호 063-713-5850
검토의견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2-0A33-702-000010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객님께서는 사용자의 소급분 연금보험료가 당월분 연금보험료에 미치지 않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정산 보험료가 월별 납부금액(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을 제안해주셨습니다.

2. 먼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기보험인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수시로 소득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기보험인 국민연금은 안정적 급여지급을 위한 제도운영을 위해 매년 7월 1일 이루어지는 정기결정 외 수시 소득변경은 불가합니다.

다만, 급격한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소득월액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 신청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이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영세사업장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전년 대비 소득액이 급감하였을 때 실제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예외적인 기준이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7항은 확인되는 실제 소득으로 정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지연 납부 시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경과되는 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합니다.

다만, 소급분 부과에 따른 보험료 납부 의무자의 일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당월분 이상의 소급분 연금보험료가 발생하였을 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 사용자의 지연신고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입지원실 가입기획부 이지현(전화 063-713-5605)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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