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개인정보 연계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2/08/16
개요 장애심사를 국민연금에서 하고 있다.
현황 및
문제점
문제점/
연말정산시 장애등금의 신상정보가 개인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연말정산시 본인이 장애인임을 국민연금에 알려야 한다.
심사를 국민연금에서 했는데 왜 정보가 개인과 공유되지 않는지 매우 궁굼하기 짝이없다.
나 이름을 국민연금 컴퓨터에서 확인하면 장애등급을 받은 사실이 떠 오를꺼 같은데 왜 연말정산등에는
자동 연계되지 않는가?
개선방안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가입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데이타베이스화 하여 본인이 구지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편리함을 더해 주길 바란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컴퓨터에 나 이름과 생년월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모든 정보가 떠오르게 하고, 더 나아가 연말정산시에도
자동 업로드되어 연금 가입자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
기대효과 개선이라 함은 합리적이고 편리합이고 간소화이다.
내가 한일에 대해 상대가 질문이 없다면 나는 매우 잘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개선의 시작이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08/18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양일
전화번호 051-797-7071
검토의견 귀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는 연금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장애인 추가공제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을 제출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추가공제를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도록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국민연금공단)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에서 임의로 연말정산의 방법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제 143조의4 및 제143조의6에 따라서 연금소득자는「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단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면 다양한 불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공단은 불가피하게 소득세법 등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이양일 차장(☎063-713-573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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