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신규 사업자 설립건, 법인, 개인 사업자 안내문 전자 발송 건의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배 * * 등록일 2022/06/20
개요 최근 사업자 개업이 매우 많은거 같아요~ 개인 사업자도 법인 사업자도~ 개업 할때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 공단 등에서 안내 우편이 발송되더라구요~ 개업후에 공단에 연락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수 없을까요? 꼭 답변 주시고~ 연락도 주세요~ 메일로도 답변주시구요~ 가능하면 문자도 주시구요~
현황 및
문제점
공단에 전화했더니 사업자 개업후에 안내문은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받을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달에 한번정도씩 우편이 날라오는데~ 사업자가 한두개도 아니고~ 수만 수십만 건일텐데 매번 다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되서요~ 신청을 안한사람이라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신청 자체가 안된다는게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거 같네요~
개선방안 사업자 개업후 신청자에 한하여~ 이메일등 온라인으로 수신 가능하게 하는건 어떨까요? 충분히 가능할거 같은데요~대부분의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안내문은 다 메일이나 문자로 받고 있으니~ 공단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편을 보내는 인력과 비용으로 온라인 발송 인력과 비용 투자가 더 현명할듯 보입니다~
기대효과 우편발송으로 인한 자원 낭비, 인력 낭비, 비용 낭비 온라인 수신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06/30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조준환
전화번호 063-713-6622
검토의견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고객제안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2022-0A33-702-0000052)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공단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 고용 여부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역으로 가입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대표이사 포함) 또는 개인사업장
* (지 역)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

4. 공단에서는 지역 가입 안내 시 가입확인안내문 등 4종에 대해 이미 이메일 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장 가입 안내는 근로자 고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구비서류 확인이 필요하여 사업장 가입 후 이메일 서비스 또는 EDI*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고유서식 신청업무(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납부증명 등) 및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서(자격취득, 상실신고 등)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신청하고 필요한 자료도 받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 서비스

5. 고객님이 제안해 주신 이메일 서비스 신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사업장 가입 안내는 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과 법인사업장의 경우 법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최초 안내시 이메일 서비스 신청에 제약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메일 등 온라인 안내를 통한 인력과 자원을 절약하는 것에 공감하며,국민연금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입지원실 가입추진부 윤영희(063-713-5627)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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