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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내용
제목
연금연기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최 * *
등록일
2022/04/06
개요
연금연기혜택
현황 및
문제점
연금수령일에 연금을 받지않고 나중에 좀 더많은 연금을 받기위해 계속납부를 해오던 2년차에 연기라는 방법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계속납부한것보다 납부없는 연기가 연금을 더받게되는 계산이네요
2년 더 납부하고도 적게받는 구조
낸만큼 비례해서 더많이 받지는않지만 더내고 덜받는건 불합리하죠
지금이라도 연기헤택을 신청하니 3년만할수있다네요
개선방안
연기라는 의미가 연금수령을 늦추는건데 계속납부도 연기에 포함돼야하지않나요?
연기혜택기한을 시점에상관없이 5년해야 하지않을까요?
기대효과
불합리 해결 요망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04/25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수진
전화번호
044-715-1810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 관련한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이후의 가입기간을 지급 연기 기간에 포함하여 줄 것
○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연기연금)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간 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한 기간만큼 1년에 7.2%(월 0.6%)씩 연금액을 증액해 주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
*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예: 1960년생의 경우 62세 이상 67세 미만)
○ 즉, 연기연금은 매월 지급될 연금을 받지 않고 그 지급을 연기함에 따라 연기되는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지급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 가입 중에는 지급되는 연금액 자체가 없으므로 연기를 신청할 대상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급연기 기간을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5년간 인정하여 줄 것
○ 연기연금 제도는 지급연령으로부터 5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를 보완하고자, 감액된 연금액을 수령하는 대신 추후 연기기간만큼 가산된 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2007년에 도입되었으며,
- 지급연령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도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으므로 지급 연기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이후 연기연금 제도는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연금액 증액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지속됨에 따라,
- 2012.7.1.부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연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액 가산율을 상향(연 6%→연 7.2%)하였으며, 2015.7.29.부터는 노령연금 일부의 지급연기도 가능하도록 부분연기연금 제도가 신설되었고,
- 2022.6.22.부터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여러 번 지급 연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기 신청 횟수의 제한(1회)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 다만, 연금 지급을 통해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령연금의 취지 및 연기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액이 없어 개인의 경제 상황이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급연기 기간은 종전과 같이 지급연령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귀하의 제안과 같이 지급연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취지와 연기기간 연장에 따른 연금 증액률 결정 및 장기적인 재정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은 분할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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