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신청 관련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2/04/18
개요 긴급자금의 목적에 맞는 속도감 있는 행정 필요성과

실버론의 홍보 및 온라인 신청, 대리인 신청의 미비점 개선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문제점

- 홍보 미비

- 긴급 자금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실버론 관련 홈페이지 안내 메뉴 및 온라인 신청 기능을 찾기 어려움

- 긴급 자금인데 가족 등 대리인 신청 거의 불가능

-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고 대면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서 속도감 있는 행정이 제한됨

- 뇌졸중 등 위중하고 긴급한 노인질환으로 입원 시 가족 신청이 거의 불가능함

- 신청 기한이 3~6개월로 노령 인구가 활용하기에 지나치게 짧음
개선방안 1. 개선방안

- 노후 긴급자금이란 취지를 살려 홈페이지 내용 보강 및 온라인 신청 기능의 간소화

- 노인용 보기가 가능한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활자 크기 및 메뉴 버튼 등 간소화)

- 의료비> 노인질환으로 인한 입원 등 직접 방문 신청 어려울 경우 가족의 대리 신청이 수월하도록 개선

- 의료비> 선결제 후 영수증 제출로 진행되는 대부가 아니라 병원비 결제 시 대부 지원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대부 용도에 맞도록 긴급하게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운용 개선

- 신청 기한의 연장: 현행 3~6개월 -> 1년 이내
(전월세 보증금은 3개월-> 6개월로 연장)
기대효과 1. 기대효과

- 노후 긴급자금이란 취지에 맞게 간소화된 신청 방법으로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음

- 기존 금융권이나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대리인 제도로도 수월하게 사용될 수 있음

- 신청 기한의 연장으로 인한 노령 인구들이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음.

- 디지털 격차로 인해 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웠으나 노인용 홈페이지 개선으로 이용 확대될 수 있음

- 대부 목적에 따라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기에 현재 금융, 보험권의 예금 대출 및 보험 대출의 이용 속도와 비슷하게 이용될 수 있음

본인 연금 내 안정적 비율 내 상환이기에 보험회사처럼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도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행정이기에 빠르게 도입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05/02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이정화
전화번호 063-270-5331
검토의견 1. 김동일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고객 제안에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은 "노후긴급자금 대부 홍보 활성화, 온라인 및 대리신청방법 도입, 신청기한 연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국민연금은‘연금지급을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대출 상환에 쓰이게 되면 노후 소득이 줄어드는 위험이 있어서‘노후긴급자금(실버론) 대부’는 제한된 용도의 긴급 자금으로 정해진 예산액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부 사업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부처 및 각계 가입자 및 수급자 대표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연간 예산액, 신청자격, 대부한도, 신청기한 등 대부사업의 내용을 심의 의결하여 결정합니다.

4. 우선,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수급자 내용변경통지 등 안내문, 국민연금 각 지사,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 지자체, 지역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소개 중이며, 특히 작년부터는 국민연금을 새롭게 받는 수급자 등 제도를 접하지 못하였던 개인에게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과 마찬가지로 노후긴급자금 대부도 본인이 직접 신청함으로써 신분과 신청 의사(대부이용과 상환에 대한 이해와 자발적 선택)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체상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의 안전과 지사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담당자가 출장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도 합니다.

6. 그리고, 의료비는 입원과 같이 여러 날의 진료비를 정산해야 하는 경우 진료기관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이 아닌 ‘납부할 금액’으로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를 제출하면 진료비 납부 전 대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귀하의 금번 제안은 의견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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