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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보호한도액(180만원)에서 상향조정 (예금보호한도5천에서1억상향)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4/11/25
개요
국민연금예금 보호한도금액이 현재 180만원입니다
은핸등 예금보호한도금액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가까이 상향예정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예금 보호한도금액도 현행 180만원에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예금 보호한도금액이 현재 180만원입니다
은핸등 예금보호한도금액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가까이 상향예정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예금 보호한도금액도 현행 180만원에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선방안
보호한도금액 상향조정
기대효과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호의적으로 변하는데 도움
국민 복지향상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12/12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민주
전화번호
063-713-5717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보호한도액 상향과 관련한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의 노령, 장애, 사망에 따라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는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법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 그런데, 연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그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으나, 일단 은행의 계좌로 연금이 지급된 후에는 일반 예금채권이 되기 때문에 압류가 될 수 있기에, 수급권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된 연금급여에 대해서도 이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법률(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이 2008.1.1. 시행된 것이며, 그 내용은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이하의 지급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 그 결과, 현재 국민연금 수급권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185만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안심통장)로 입금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국민연금법 제58조의2, 제58조, 시행령 제44조).
○ 이는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이하의 지급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의 금액을 따르도록 한 것은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국민연금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의 생계비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를 따르도록 법개정이 된 것입니다.
○ 기준 금액은 2008.1.1. 시행당시에는 120만원이었으며, 그 후 각각 2011년과 2019년에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에 따라서 150만원, 그리고 현재의 18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국민연금 전용계좌의 1회 입금한도 금액이 185만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연금 압류금지금액이 민사집행법 제2조를 따르며 그 금액이 18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의 금액이 상향조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압류금지금액도 동일하게 상향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은 안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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