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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한국인 장모님과 장인을 외국의 우리집에 모시고 살고 있는데 부양 가족이 아니라는 국민연금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4/11/26
개요 15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저의 캐나다 집에 모시고 살고 있는 장인 장모가 부양 가족이 아니라는 국민연금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서 이의를 제기. 꼭 부양 가족을 한국의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역 이민 시대에는 사실 이민간 부모님이 오히려 외국에 가 계시는 경우도 많고 나이 많은 부모님을 외국의 집에 모시고 남편만 한국 가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부양가족이 다 한국에 살아야만 부양 가족 아닌가요?
현황 및
문제점
외국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고 한국으로 오히려 역이민 형식으로 일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불이익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소지를 외국과 한국에 가지게 되고 외국의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데 현재 부양가족의 조건을 한국에 사는 사람만으로 한정할 경우 실제로 부모님이나 처가쪽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 부먕도 하고 국민연금도 내지만 실제 부양 가족의 혜택은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명백하게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살았다면 받을 부양가족 혜택을 외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게 되는 이는 불이익이 분명합니다.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선방안 외국의 가족 주소지에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면 그리고 이것을 서류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부양 가족 범위에 포함해 주시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대효과 외국으로 이민가서 일을 하다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다시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경우 이들에 대한 연금 지급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공평한 대우에 대한 감사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돈은 같이 내는데 혜택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12/13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한종희
전화번호 063-713-5898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연금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며,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외국의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부양가족 혜택을 못받게 되는 불이익 개선’이라는 귀하의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법(이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령 또는 장애요건을 충족한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는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국내에 주소지가 등록된 수급권자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신고된 내용에 따라 주소지 및 세대를 파악하므로,
부모와 해외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모를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로 국내에 주소지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부모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부모를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제도 개선은 2023년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연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한종희 대리(☎063-713-5718)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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