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분할연금 지급액 개선점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조 * * 등록일 2024/12/18
개요 이혼 12 년 차 입니다. 처는 내년 10월이면 만기 국민 연금을 받을 예정 이었으나 조기 지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로) 30 만원을 만기 받을 예정이나 조기 수급으로 현재 20 만원을 받는다면 제가 연금 분할 신청 시 30 만원이 아닌 20 만원 분할이 된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50 만원 중 만기 수급 하여 전 처에게 50 만원을 지급 예정 이라 하니 국민 연금 분할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전 처가 받을 금액 중 일부가 지급되어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은 10 만원 정도 됩니다.
10 만원을 지급 할 것이 아니라 . 전 처가 만기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환산해서 지급 되어야 합니다.
개선방안 전 처가 국민 연금을 조기 수급을 하면 조기 수급 에 대한 피해는 남편이 보는 것은 합 당 하지 않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약 2 년 동안 10 만원을 더 받는 것 보다 장기로 15 만원 받는 것이 훨 신 좋다고 생각 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1/06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민주
전화번호 063-713-5717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입니다.

귀하께서는 “전 배우자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제도개선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분할연금 수급권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연금액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는 사회보장권적 권리로서, 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③ 그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④ 본인이 연금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며(「국민연금법」제64조제1항),

○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제64조제2항).

○ 따라서, 전 배우자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여 노령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분할연금은 감액된 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귀하의 제안내용대로 노령연금이 조기수급으로 인해 감액되었지만 분할연금은 감액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균분이 아닌 그 이상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맞지 않아 귀하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한편, 혼인 기간 중 양 당사자의 실제 기여도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2016. 12. 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는 “협의 또는 판결”로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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