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연금 분할청구 제도 개선 요청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최 * * 등록일 2024/12/19
개요 - '24.12 7일 20 여년 전 이혼한 전 배우자가 신청한 국민연금 분할청구가 신청되었다는
통지를 받음

- 전 배우자는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사학연금 분할청구을 알아보니 2016년도 이후 이혼자만
분할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변 받음

- 이에 연금 관련 제도를 형평성 있도록 개선 요청 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 분할연금 제도 시행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 후 국민연금에는 분할 신청할 수 있는데
다른 기금의 연금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막대한 자산상, 정신적 피해를 줌

- 사학연금이 더 오래된 제도임에도 국민연금 보다 상당히 늦게 분할연금 제도를 시행하여 개인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

- 전 배우자의 일방적인 청구에 대하여 현 수급자는 전혀 방어권이 없음

- 이혼 당시 집 전세금도 모두 전 배우자에게 주었고 딸 (1명) 양육비로 10년 동안 월 50민원을 매달 송급하였으며
이혼 후 거주지도 모르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음

-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연금 분할은 생활에 많은 어려움 초래
개선방안 - 국민연금 가입자도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 분할 청구를 당한 경우에 타 직역의 연금에
분할 청구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민연금 수급자 (베이비품어 세대)가 증가 함에 따라 유사한 사례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 기본권이(재산권)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 현 제도하에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금 분할 금액을 상호 협의 하라는 것은
국가제도를 선의에 기대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생각함 (민원인의 경우 연락조차 안됨)
기대효과 - 개인 재산권 보장

- 제도의 형평성 유지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1/09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민주
전화번호 063-713-5717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연금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인 전 배우자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으나, 귀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없는 바,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도 타 직역연금의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제안내용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제도의 수급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공단에서 이를 개선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혼인 기간 중 양 당사자의 실제 기여도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국민연금법에서는 2016. 12. 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된 분할비율을 분할연금에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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