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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유족연금 지급율 구간을 개선해 주세요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4/12/31
개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율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입기간은 최고 가입기간을 20년 이상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것은,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30년 이상 구간을 별도 신설"하여, 국민들의 가입기간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장려책으로 검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율은 최고가입기간을 20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추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8년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은 2024년 기준으로 볼때, 곧 40년이 가까워 지고 있는 시점을 감안하면,
최고 가입기간을 20년 이상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구간을 현재의 최고구간인 20년 이상의 구간은 20년~30년으로 하고,
"30년 이상~ 40년" 과 40년 이상~의 구간을 새롭게 신설하여 지급율을 차등하여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것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기대효과 전국민이 자발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가입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될뿐만 아니라, 제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 되어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1/14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민성
전화번호 063-713-5718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연금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며, ‘유족연금 지급률 등 제도개선’이라는 귀하의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유족연금액의 산정방식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족연금 지급률은 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균형 및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건을 고려하여 사회 정책적으로 결정·입법화된 것입니다.
* (법 제74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유족연금 지급률 개선은 사회경제적 환경 및 연금 재정 수지의 변동에 맞춰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중장기적 유족연금 제도개선 사항 중 하나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가입 기간에 따른 기여를 유족연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유족연금 지급률과 가입 기간 연계를 세분화(11년 미만 50%, 11년부터 단위 지급률 1%P 상향, 20년 이상 60%)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김민성 주임(☎ 063-713-5718)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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