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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내용
제목
외국인근로자(E-9, H-2비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요청건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이 * *
등록일
2024/05/24
개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당연 적용국에 대한 나라를 확인하여 현재 채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이 사업장 당연 적용국으로 국민연금 가입 해 주고 있는데 단기취업비자(E-9, H-2)에 대해서는 납부예외
적용 했으면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연금과 유사한 연금이 해당 외국인 근로자 국가에도 존재하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본국 법을 적용해 줄 경우 대한민국에서도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 해주고 있는데 단기취업비자(E-9, H-2)의 경우 10년이상 납부가 불가능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고 출국합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의 50%를 부담하여 보험료 납부 금액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적금을 들어 주는 형식으로 판단 됩니다.
개선방안
사업장 당연 적용국이라 하여도 단기취업비자(E-9, H-2)의 경우는 납부 예외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줄려 경영에 개선 효과를 볼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업무를 줄여 효율성 창출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6/10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박철우
전화번호
063-713-5611
검토의견
1.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제안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 및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대상이며, 근로자로서 소득이 발생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당연 가입이 되고, 장애 또는 사망으로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법 제91조에서 사업장가입자가 출산·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활동에 종사 할 수 없어 소득이 중단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에게 국민연금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회보장협정체결, 상호주의등 국가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안하신 내용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3.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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