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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노령연금청구안내 안내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세요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4/05/08
개요 어제(5.7) 처의 노령연금청구를 위하여 경남본부 방문, 본인 나름 안내문을 수차례 읽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였으나 창구에서 청구인 도장 미소지로 반려. 오늘(5.8) 재방문, 처리 종료.
그 원인 따져보니 본인의 불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부 안내문 문구들이 다소 오해를 불러 일으킴을 발견.
추후 유사한 경우 예방을 위해서라도 안내문 일부 수정필요 느낌.
현황 및
문제점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문 을 보게되면 사자(심부름) 이라는 단어가 등장 함.

안내문을 읽었을때 언듯 "사망한 사람" 으로 오해(물론 한자 옆 한글로 심부름으로 풀이 했으나 본인도 그렇게 이해)

그리고 바로 옆 "배우자외 부양가족연금 신청 시" 로 표기.

따라서 본인은 청구자의 배우자 이니 응당 공통구비서류 만 준비하면 되는것으로 오해. 방문
개선방안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란에 누구나 한눈에 쉽게 이해알수 있게끔 수정.

1.공통구비서류/ 2.청구방법 추가서류 및 주의사항/ 3.배우자외 부양가족연금 신청시

현재 이렇게 복잡하게 분류 안내 하는 것을

쉽게 1. 공통구비서류/ 2.본인신청 / 3.본인 외 신청 이렇게 3가지로 분류 하실 것을 건의 드림.

또한 사자 같은 단어는 무슨 법률용어 같이 느껴지면서 앞서 서술한대로 " 사망한 사람" 으로 오해할수 있고

왠지모르게 국민면금공단의 문턱이 매우 높게 느껴져 단순하게 "본인외 신청" 으로 수정 필요.
기대효과 1. 간단명료하게 안내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함으로서 원스톱 민원처리 가능
2. 법률용어 같은 한자 사용을 배제 하여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 이해도 배려
3.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연금 이미지 제고.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5/22
진행상태 채택
담당자 류민열
전화번호 063-713-5736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단에 신청하신 국민제안(2024-0A33-702-000006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먼저, 노령연금 청구안내문에 있는 안내 내용으로 불편을 드려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안내문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쉽게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처럼, 저희 공단은 안내문의 내용을 보다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을 중요 사업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년 노령연금 청구안내문을 새로 제작할 때, 읽으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표현이나 복잡한 문장의 구조 등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령연금 청구안내문에 있는 ‘사자(使者)’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다른 단어로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한글 ‘심부름’이란 표현을 같이 적어두어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안내문에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를 더 쉽게 읽고 알 수 있도록 내부 논의를 거쳐 이해하기 쉬운 말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신청 시’ 관련 내용은, 부양가족연금(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되는 연금)을 신청할 때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적어 놓은 것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본인 외 신청’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잘못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고, 더욱 쉽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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