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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내용
제목
청년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건의건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김 * *
등록일
2024/05/13
개요
직원 중 대학 졸업 전.후 학교 연계 취직한 후 몇 개월 이상 근무하다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간 무직 기간이 6개월이 안 될 경우 두리누리 지원금 혜택이 없어서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사회 초년생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이직 시 중간 무직 기간이 6개월기간이 있어야 함은 재 취업 시 혜택을 주기 위한 기간을 설정 한 것 같습니다만
사회 초년생이 본인의 자의 반 타의 반 단기간 직업의 이동이 있을 시 최장3년의 기간이라는 혜택의 상실이 좀 안타깝고 회사의 지원금은 없어도 청년에게는 두리누리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초년생의 초봉의 급여에도 사회 생활 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
최장 3년의 기간의 두리누리 보험금 혜택을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사회 초년생의 최초로 신청하여 받는 두리누리 지원금은 3년내 이직 한 경우 이어서 두리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제한는 청년으로 하고 최초로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최초로 두리누리 지원금을 신청한 것을 기점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 또한 3년내 이직 한다면 처음 회사를 빼고 다음 회사 부터는 회사지 원금은 없애면 재정 부담도 덜할 것 같네요.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다음은 중간에 이직 기간 중 무직 기간이 6개월이상이 되었을 경우 지원해주는 방안도 좋고 위 제안처럼 한다면 한 사람 당 최초 단 1번의 두리누리지원금혜택을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청년의 초기 급여 중 사회적 비용을 덜어줌으로서 청년의 취업 활동 및 사회 활동에 큰 혜택이 되리라 봅니다. 무엇보다도 경영자로써 신입 및 짧은 경력의 초년생에게 혜택이 바로 이직 함으로써 없어져 버리는 정부의 지원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5/23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서희경
전화번호
044-715-1820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사회 초년생, 즉 청년층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 시 신규가입자 여부(6개월 내 가입 여부)은 고려하지 않고, 36개월 간 지원하거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주(대표자) 지원금을 제외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 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고 그리하여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 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매년 말에 다음 연도 예산액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및 수준을 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부터 직전 6개월 간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하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련한 귀하의 의견에 공감하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제도 취지 및 가입자 간 형평성, 타 취약계층(장 애인, 한부모 가정 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연령 기준 청년층을 위해 추가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 제도개선 시 귀하의 의견을 고려하여 더 많은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 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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