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사업장명칭월별작성조정의건/기업가입자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구 * * 등록일 2024/05/20
개요 1. 기업가입자(건설업)가 관급공사 후 4대보험을 정산할 때 월별 보험료금액을 (공사기간 월)정산하게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공단시스템은 매월1일 가입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으로 고지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지사상담)
1일 소속기준으로 사업장이 결정이 되는 시스템을 정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00기업본사가입자가 00기업상용으로 (2024년03월02일) 전출하였을시, 국민연금지사에 문의한 결과
2024년03월01일에 00기업본사가입자 이므로 고지서의 사업자명칭에 00기업 본사로 발급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선방안 2.건설업자는 관급공사후에 4대보험을 정산합니다. 위 1번 내용으로 인하여 1개월(29일)분의 4대보험을 정산받을 수
없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변동날자등으로 명칭변경 필요
기대효과 1. 보험료는 본사이던 상용이던 본사에서 납부합니다. 사업장명칭을 월별1일에서 신고일로 기재하여 주셔서
건설업을 하는 모든이들은 4대보험 정산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6/05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민경
전화번호 063-713-5672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구제일 고객님.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에 근거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산정하는 자격의 취득/상실일
(ex.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전입/전출일)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건설현장 사업장을 별개로 보아, 법조문과 별도로 취득일/상실일을 적용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타 사업장과 동일하게 “월 단위” 적용이며, 아울러, 초일(1일) 취득일 기준이면, 그 사업장에 고지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득이 불채택 및 그 사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