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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평가
기금존치평가
- 기금운용의 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함.
- 국가재정법(2007년 1월 시행) 제82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ㆍ평가하고, 매 3년마다 기금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함.
작성기준일 : 202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