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용안내

정보공개제도는 공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단 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수료 정보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정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 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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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영지원실 경영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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