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특례근로자동의신청서포함) | ||
---|---|---|---|
신고대상 | 사업장 사용자 | 업무유형 |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
서식안내 | 1.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안내 ○ (적용 시기) 2014년 1월 ○ (적용대상) 실제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하락·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 * 2023년 기준 20%, 소득변동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신고사항이 아님) ○ (적용 기간) 신청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 * 예시) 신청일 (2023.1.15.), 적용기간 (2023.2 ~ 2024.6) ○ (신청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 필요)를 받아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소득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단, 사용자는 증빙자료 없이 인정) ○ (정산) 매년 실제소득을 확인하여 보험료 정산하고, 사후 정산 전 퇴사자(납부예외자)에 대해서도 수시 정산 실시 2. 신청서류 :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및 증빙서류 3. 신청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KT EDI, 인터넷(www.4insure.or.kr) |
||
신고방법 | |||
작성예시 |
![]() |
||
해당서식 |
![]() ![]() ![]() ![]() |
||
팩스전송 |
![]() |
||
이메일전송 |
![]() |
||
관련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