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덴마크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1999년 6월 : 제1차 협정 실무회담 개최 (한국)
- 2000년 5월 : 제2차 협정 실무회담 참가 (덴마크)
- 2009년 6월 : 제3차 협정 실무회담 참가 (덴마크)
- 2010년 3월 : 협정 서명(한국)
- 2010년 9월 : 행정약정 실무회담 개최 (한국)
- 2010년 9월 : 협정 시행회담 개최 (한국)
- 2011년 3월 :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11년 6월 : 덴마크 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11년 9월 : 한국-덴마크 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법령 | 덴마크법령 |
---|---|
1) 국민연금법 |
1) 사회연금법 2) 최고·중위·가산보통·보통 장애연금법 3) 노동시장보충연금법(ATP)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덴마크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양 국가의 국민과 그 가족 구성원 및 유족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일반적으로 자영자도 자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③ 일반적으로 양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영 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거주지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④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국가(접수국)의 법령 적용은 면제됩니다 (*양국 기관 합의시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작용 국가 |
---|---|---|
근로자 | 덴마크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덴마크에서 고용되어 덴마크에서 근로하는 사람 | 덴마크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덴마크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덴마크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덴마크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덴마크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덴마크 | |
- 덴마크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자영자 | 덴마크에서 자영하는 경우 | 덴마크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 | |
공통 | 양국에서 동시에 자영하는 경우 | 통상거주국 |
양국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덴마크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덴마크에 거주한 경우 거주를 기초로 하는 덴마크 연금을 덴마크인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덴마크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덴마크 연금 급여
- 덴마크 사회연금법 규정에 의한 자격기간 중 12개월의 덴마크 근로기간을 포함해 총 36개월의 거주기간이 있으면 덴마크인과 동등하게 덴마크 사회연금 수급권을 갖게 됩니다.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은 총 10년의 거주기간(퇴직 전 5년 거주 포함)이 있을 경우 덴마크 사회연금 수급권을 갖습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양국 국민·난민·무국적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권리가 파생되는 그 피부양자 및 유족으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 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덴마크 국민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덴마크 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습니다.
- ⑤ 다만, 덴마크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덴마크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덴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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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NPS) | 연금지급청(ATP) http://www.atp.d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