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한국-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18년 3월 : 한국-우루과이 1차 협정 실무회담
  • 2018년 9월 : 한국-우루과이 행정약정 실무회담
  • 2019년 7월 : 한국-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19년 10월 : 한국-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시행회담
  • 2021년 2월 : 한국-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 2021년 11월 : 한국-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우루과이 사이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법령 우루과이 법령
국민연금법 ○ 퇴직을 대비한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
○ 세대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 연금제도 및 기금체계에 관한 법령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우루과이 중 어느 한 쪽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았던 사람과 그러한 사람의 피부양자 및 유족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근로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파견 근로자) 파견근로자가 본국(고용지국)의 법령을 적용 받고 상대국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 ③ (양국자영) 한쪽 국가에서 자영하고 다른 쪽 국가에서도 자영하는 경우, 통상거주하는 영역의 법령만이 적용됩니다.
  • ④ (양국근로)한쪽 국가에서 근로하고 다른 쪽 국가에서도 근로하는 경우, 통상거주하는 영역의 법령만이 적용됩니다.
  • ⑤ (한쪽 근로, 다른쪽 자영)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고 다른쪽 국가에서는 자영하는 경우 통상거주국의 법령만을 적용받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내용:구분, 형태, 적용 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적용 국가
근로자 우루과이에서 근로하는 경우
- 우루과이에서 고용되어 우루과이에서 근로하는 사람 우루과이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우루과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우루과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우루과이
한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우루과이에서 고용되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우루과이
- 우루과이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자영자 우루과이에서 자영하는 경우
- 우루과이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우루과이에서 자영하는 사람 우루과이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우루과이 자영하는자 한국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 우루과이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하는자 우루과이
공통 - 한쪽 국가에서 근로, 다른쪽 국가에서 자영하는 사람
- 양국에서 근로 또는 자영하는 자
통상거주국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우루과이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우루과이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우루과이 연금 급여
  • 우루과이 연금 가입기간이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우루과이 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우루과이 연금 수급권 설정 후 우루과이 가입기간에 비례한 연금을 산정하여 우루과이측 연금기관에서 지급한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연금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모든 사람과 그 피부양자와 유족은 급여수급과 지급에 관해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우루과이 국민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와 체류자격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우루과이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우루과이
(1)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1) 우루과이 사회보장은행
(Social Security Bank (Banco de Prevision Social))
⇒ (www.bps.gu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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