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18년 3월 : 한국-우루과이 1차 협정 실무회담
- 2018년 9월 : 한국-우루과이 행정약정 실무회담
- 2019년 7월 : 한국-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19년 10월 : 한국-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시행회담
- 2021년 2월 : 한국-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 2021년 11월 : 한국-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법령 | 우루과이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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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 퇴직을 대비한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 ○ 세대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 연금제도 및 기금체계에 관한 법령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우루과이 중 어느 한 쪽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았던 사람과 그러한 사람의 피부양자 및 유족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근로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파견 근로자) 파견근로자가 본국(고용지국)의 법령을 적용 받고 상대국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 ③ (양국자영) 한쪽 국가에서 자영하고 다른 쪽 국가에서도 자영하는 경우, 통상거주하는 영역의 법령만이 적용됩니다.
- ④ (양국근로)한쪽 국가에서 근로하고 다른 쪽 국가에서도 근로하는 경우, 통상거주하는 영역의 법령만이 적용됩니다.
- ⑤ (한쪽 근로, 다른쪽 자영)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고 다른쪽 국가에서는 자영하는 경우 통상거주국의 법령만을 적용받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적용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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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우루과이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우루과이에서 고용되어 우루과이에서 근로하는 사람 | 우루과이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우루과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우루과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우루과이 | |
한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우루과이에서 고용되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우루과이 | |
- 우루과이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자영자 | 우루과이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우루과이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우루과이에서 자영하는 사람 | 우루과이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우루과이 자영하는자 | 한국 | |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한국 | |
- 우루과이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자영하는자 | 우루과이 | |
공통 | - 한쪽 국가에서 근로, 다른쪽 국가에서 자영하는 사람 - 양국에서 근로 또는 자영하는 자 |
통상거주국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우루과이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우루과이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우루과이 연금 급여
- 우루과이 연금 가입기간이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우루과이 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우루과이 연금 수급권 설정 후 우루과이 가입기간에 비례한 연금을 산정하여 우루과이측 연금기관에서 지급한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연금 법령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모든 사람과 그 피부양자와 유족은 급여수급과 지급에 관해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우루과이 국민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와 체류자격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우루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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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
(1) 우루과이 사회보장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