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헝가리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4년 09월 : 양국간 협정 체결 추진 합의, 우리측 협정 문안 제공
- 2005년 02월 : 헝가리측 협정 문안 접수
- 2005년 03월 : 양국간 협정 체결 원칙 합의
- 2005년 12월 : 한국-헝가리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교섭회담(부다페스트)
- 2006년 05월 : 한국-헝가리 사회보장협정문 서명
- 2006년 10월 : 헝가리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6년 12월 : 한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6년 12월 : 한국-헝가리 실무기관 간 협정 시행회담(부다페스트)
- 2007년 02월 : 행정약정 서명
- 2007년 03월 : 한국-헝가리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 헝가리 |
---|---|
(1) 국민연금법(협정의 모든 규정에 적용됨) (2) 고용보험법(협정 제2부 보험료 면제 관련 규정에만 적용됨 |
(1) 사회보험료 납부에 관한 법령 (2) 사회보험 연금에 관한 법령 (3) 실업보험료 납부에 관한 법령 (협정 제2부 보험료 면제 관련 규정에만 적용됨)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이나 헝가리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만 적용됩니다.
- ② 자영자는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습니다.
- ③ 동일 기간 일방국에서 고용되고 타방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④ 파견 근로자는 본국 법령 적용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지 국가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3년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보험료 납부국가 |
---|---|---|
근로자 | 헝가리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헝가리에서 고용되어 헝가리에서 근로하는 사람 | 헝가리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헝가리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3년까지 연장 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헝가리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과 헝가리 양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헝가리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3년까지 연장 가능) | 헝가리 | |
- 헝가리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헝가리 | |
- 헝가리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과 헝가리 양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헝가리 | |
자영자 | 헝가리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헝가리에서 자영하는 사람 | 한국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헝가리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한국 | |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근로자로 헝가리에서 자영하는 사람 | 한국 |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헝가리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헝가리 | |
- 헝가리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헝가리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헝가리 | |
- 헝가리에서 통상 거주하는 근로자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헝가리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헝가리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헝가리 연금 급여
- 헝가리 연금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헝가리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 연금 20년)이 없는 경우, 헝가리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헝가리 연금 수급권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헝가리 연금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피부양자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적용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헝가리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⑤ 다만, 헝가리 사회보험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헝가리에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헝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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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NPS) |
(1) 국민연금보험 중앙관리청(ONYF) (2) 국민건강보험기금(OE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