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한국-헝가리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4년 09월 : 양국간 협정 체결 추진 합의, 우리측 협정 문안 제공
  • 2005년 02월 : 헝가리측 협정 문안 접수
  • 2005년 03월 : 양국간 협정 체결 원칙 합의
  • 2005년 12월 : 한국-헝가리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교섭회담(부다페스트)
  • 2006년 05월 : 한국-헝가리 사회보장협정문 서명
  • 2006년 10월 : 헝가리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6년 12월 : 한국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6년 12월 : 한국-헝가리 실무기관 간 협정 시행회담(부다페스트)
  • 2007년 02월 : 행정약정 서명
  • 2007년 03월 : 한국-헝가리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헝가리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헝가리
(1) 국민연금법(협정의 모든 규정에 적용됨)
(2) 고용보험법(협정 제2부 보험료 면제 관련 규정에만 적용됨
(1) 사회보험료 납부에 관한 법령
(2) 사회보험 연금에 관한 법령
(3) 실업보험료 납부에 관한 법령
(협정 제2부 보험료 면제 관련 규정에만 적용됨)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이나 헝가리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만 적용됩니다.
  • ② 자영자는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습니다.
  • ③ 동일 기간 일방국에서 고용되고 타방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그 사람이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④ 파견 근로자는 본국 법령 적용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지 국가의 법령 적용이 면제됩니다. (3년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근로자 헝가리에서 근로하는 경우
- 헝가리에서 고용되어 헝가리에서 근로하는 사람 헝가리
- 한국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헝가리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3년까지 연장 가능) 한국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헝가리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과 헝가리 양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헝가리에서 고용되어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3년까지 연장 가능) 헝가리
- 헝가리에서 통상 거주하는 자영자로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헝가리
- 헝가리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과 헝가리 양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헝가리
자영자 헝가리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헝가리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헝가리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근로자로 헝가리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헝가리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헝가리
- 헝가리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헝가리 양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헝가리
- 헝가리에서 통상 거주하는 근로자로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헝가리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헝가리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헝가리 연금 급여
  • 헝가리 연금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헝가리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 연금 20년)이 없는 경우, 헝가리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헝가리 연금 수급권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헝가리 연금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피부양자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적용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헝가리인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⑤ 다만, 헝가리 사회보험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헝가리에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헝가리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헝가리
(1) 국민연금공단(NPS) (1) 국민연금보험 중앙관리청(ONYF)
(2) 국민건강보험기금(O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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