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6년 8월 : 제1차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 2007년 1월 : 제2차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 2010년 7월 : 제3차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 2011년 7월 :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12년 2월 : 한국-스페인 협정 행정약정 회담
- 2012년10월 : 한국-스페인 협정 행정약정 서명
- 2013년 4월 :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 스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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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급여 : 국민연금법 |
(1) 가입 : 스페인 산재를 제외한 사회보장법령 (2) 급여 : 퇴직·장애·사망 및 유족 급여 관련 법령 (국가연금제도 제외)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스페인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법령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사람과 그 가족 구성원 및 유족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일반적으로 자영자도 자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③ 양국에서 동시에 근로자 및/또는 자영자로 일하는 사람은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④ 파견 근로자가 본국의 법령을 적용 받고 상대국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 됩니다 (*양국 기관 합의 시 연장 가능)
- ⑤ 자영자가 본국의 법령을 적용 받고 상대국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자영자로 일하는 경우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 됩니다 (*양국 기관 합의 시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적용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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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스페인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스페인에서 고용되어 스페인에서 근로하는 사람 | 스페인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스페인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5년 초과 시, 3년 이내 연장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없이 스페인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스페인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스페인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5년 초과 시, 3년 이내 연장가능) | 스페인 | |
- 스페인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자영자 | 스페인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스페인의 법령을 적용받고 스페인에서 자영하는 경우 | 스페인 | |
- 한국에서 통상 자영하며 한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사람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스페인에서 자영하는 경우(5년 초과 시, 3년 이내 연장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통상 자영하며 한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사람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없이 스페인에서 자영하는 경우 | 스페인 |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한국의 법령을 적용받고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 | |
- 스페인에서 통상 자영하며 스페인의 법령이 적용되는 사람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5년 초과 시, 3년 이내 연장가능) | 스페인 | |
- 스페인에서 통상 자영하며 스페인의 법령이 적용되는 사람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없이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 | |
공통 | 양국에서 동시에 근로하거나 자영하는 경우 한쪽 국가에서 근로하고 다른 쪽 국가에서 자영하는 경우 |
통상거주국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스페인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스페인 가입기간과 스페인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스페인 연금 급여
- 양국 협정에 따라 스페인은 자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자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기초로 하여 연금 급여를 산정하며 또한 스페인의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스페인의 연금 급여도 산정합니다. 스페인은 자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만으로 연금 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국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연금 급여도 산정하여 수급자에게 유리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양국 가입기간 합산하여 스페인의 연금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급여액은 양국의 합산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스페인의 이론상 연금을 산정한 후 스페인의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모든 사람과 그러한 사람의 가족구성원 및/또는 피부양자와 유족으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 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스페인 국민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스페인 연금제도에는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급여 규정이 없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스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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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NPS) |
(1) 국가사회보장기관(일반제도 급여) (2) 사회해양기관(특수해양근로자제도 급여) (3) 사회보장일반기금(자격, 징수) ⇒http://www.seg-socia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