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슬로바키아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6. 02월 : 우리측 협정 표준문안 송부
- 2007. 05월 : 슬로바키아 노동사회가족부 장관 면담(체결 제의)
- 2007. 10월 : 제1차 실무회담(슬로바키아)
- 2008. 06월 : 제2차 실무회담 및 행정약정회담(한국)
- 2009. 02월 : 협정문 서명
- 2009. 11월 : 협정 시행회담(슬로바키아)
- 2010. 01월 : 협정 행정약정 서명(슬로바키아)
- 2010. 03월 : 사회보장협정 공식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 슬로바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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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입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2)급여 : 국민연금 |
(1)가입 :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된 사회보장법 (2) 급여 : 연금급여와 관련된 사회보장법(노령연금, 장애연금, 과부 및 홀아비연금과 고아연금)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슬로바키아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과 그 피부양자 및 유족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일반적으로 자영자는 자영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③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국가(접수국)의 법령 적용은 면제됩니다 (*양국 기관 합의시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보험료 납부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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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슬로바키아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슬로바키아에서 고용되어 슬로바키아에서 근로하는 사람 | 슬로바키아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슬로바키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5년 초과 시, 30개월 이내)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없이 슬로바키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슬로바키아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슬로바키아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5년 초과 시, 30개월 이내) | 슬로바키아 | |
- 슬로바키아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자영자 | 슬로바키아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슬로바키아에서 자영 활동을 하는 경우 | 슬로바키아 | |
- 슬로바키아에서 자영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자영 활동을 수행할 경우 처음 5년 동안(5년 초과 시, 30개월 이내) | 슬로바키아 | |
한국 자영자의 경우 | ||
- 한국에서 자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한국 | |
- 한국에서 자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슬로바키아에서 자영 활동을 수행할 경우 처음 5년 동안(5년 초과 시, 30개월 이내) | 한국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슬로바키아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합산 후에도 한국 법령에 따른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양국이 모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슬로바키아 연금 급여
- 슬로바키아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슬로바키아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슬로바키아 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합산 후에도 슬로바키아 법령에 따른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양국이 모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그 피부양자와 유족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적용 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슬로바키아 국민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⑤ 다만, 슬로바키아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슬로바키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슬로바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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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NPS) | (1) 사회보험청(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