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3년 2월 : 한국-중국 사회보장 잠정조치협정 발효
- 2011년 7월 : 중국 사회보험법 시행(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11.10.15)
- 2012년 2월 : 한국-중국 제1차 협정 실무회담(중국)
- 2012년 6월 : 한국-중국 제2차 협정 실무회담(한국)
- 2012년 7월 : 한국-중국 제3차 협정 실무회담(중국), 가서명
- 2012년10월 :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 서명
- 2013년 1월 :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 발효(한국-중국 사회보장 잠정조치협정 종료)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구 분 | 한국법령 | 중국법령 |
---|---|---|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 | 1) 국민연금 2) 공무원연금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4) 고용보험 |
1)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 2)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3)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 4) 실업보험 |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 의정서 | - | 기본의료보험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적용 대상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 형태 등에 따라 협정이 적용되는 인적 범위가 다릅니다. 파견자의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현지 채용자(단기근로자)나 자영자 및 투자자 등은 양국의 국민에게만 한정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파견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파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기관이 동의하면 양국의 협정 및 행정약정에 따라 최대 8년 동안 추가로 상대국의 법령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③ 현지채용자(단기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④ 일반적으로 자영자와 투자자의 경우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 기타 신청기한 등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적용국가 |
---|---|---|
근로자 | 중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중국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 국민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 | 한국 | |
- 중국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 국민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 | 중국 | |
- 한국에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중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합의 시 최대 8년 연장 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 동의 없이 중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 | 중국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현지 채용된 중국 국민으로 중국 연금에 가입한 자 | 중국 | |
- 한국에서 현지 채용된 중국 국민으로 중국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 | 한국 | |
- 중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합의 시 최대 8년 연장 가능) | 중국 | |
- 중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 | 한국 | |
자영자 | 중국에서 자영하는 우리 국민 | |
- 한국 국민연금 가입자 | 한국 | |
- 한국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자격 상실자 | 중국 | |
한국에서 자영하는 중국 국민 | ||
- 중국 연금 가입자 | 중국 | |
- 중국 연금 미가입자 | 한국 |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중국 |
---|---|
국민연금공단(NPS) | 사회보험사업관리중심 ⇒www.mohrss.gov.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