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15년 11월 : 한국-뉴질랜드 1차 협정 실무회담
- 2016년 3월 : 한국-뉴질랜드 2차 협정 실무회담 및 1차 행정약정 회담
- 2017년 6월 : 한국-뉴질랜드 2차 행정약정 회담 및 협정 시행회담
- 2019년 10월 : 한국-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20년 12월 :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21년 12월 : 뉴질랜드 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22년 3월 : 한국-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법령 | 뉴질랜드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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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노령연금 급여만 해당) | ○ 노령연금 및 퇴직소득법 ○ 사회보장법 및 사회보장규정 ○ 참전용사지원법 등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과 뉴질랜드의 모든 국민 중 한국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사람과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그 사람으로부터 유래하는 권리와 관련된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20세 이후 65세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한국 국민에 대하여는 뉴질랜드에서의 모든 합법적인 거주기간을 포함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 관련 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관련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협정에 따른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10년 이상)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양국 총 가입(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거주)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따른 뉴질랜드 연금 급여
- 연속 1년 이상의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뉴질랜드 연금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뉴질랜드 거주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뉴질랜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합산 시, 뉴질랜드 연금 수급을 위한 조건 중 50세 이후 5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하여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50세 이후의 한국 가입기간만 고려됩니다. - 그리고 뉴질랜드 거주기간, 뉴질랜드 국내외 거주여부, 외국 연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지급할 뉴질랜드 연금액을 산정하여, 뉴질랜드 연금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③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뉴질랜드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은 급여수급과 지급에 관해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뉴질랜드 협정에 따라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뉴질랜드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협정에서는 한국 법령(상응성)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뉴질랜드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규정이 없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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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
(1) 뉴질랜드 사회개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