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6년 06월 :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 교섭회담 (한국)
- 2007년 05월 :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회담 참가 (체코)
- 2007년 12월 :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서명(체코)
- 2008년 06월 :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체코 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8년 07월 :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한국)
- 2008년 09월 :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시행회담 참가 (체코)
- 2008년 10월 :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8년 11월 : 사회보장협정 공식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 체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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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법 (2) 제2부에만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법」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료규정을 제외한「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1)「연금보험법」및 관련 법 (2)「사회보장보험료 및 국가고용정책 보험료 법」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이나 체코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일반적으로 자영자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습니다.
- ③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국가(접수국)의 법령 적용은 면제됩니다.(양국 기관 동의시 3년 한도로 연장 가능)
- ④ 본국에서 통상적으로 자영하는 사람이 상대국에서 일시적(5년)으로 자영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본국법령만 적용 받습니다 (*양국 기관 동의시 3년 한도로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보험료 납부국가 |
---|---|---|
근로자 | 체코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체코에서 고용되어 체코에서 근로하는 사람 | 체코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체코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3년 연장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체코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체코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체코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3년 연장가능) | 체코 | |
- 체코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자영자 | 체코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체코에서 자영하는 사람 | 체코 | |
-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자영하는 사람이 체코에서 5년이하의 기간동안 일시 자영하는 경우 | 한국 |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
-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 한국 | |
- 체코에서 통상적으로 자영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5년이하의 기간동안 일시 자영하는 경우 | 체코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노령연금
-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으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체코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 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한국과 체코가 공통으로 사회보장협정 (가입기간합산규정 포함)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른 연금가입기간을 추가로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② 협정에 의한 체코 노령연금
- - 체코 연금가입기간이 있으나 체코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노령연금 : 최소25년, 65세에는 15년)이 없는 경우, 체코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체코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체코연금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체코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한국과 체코가 공통으로 사회보장협정 (가입기간합산규정 포함)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른 연금가입 기간을 추가로 합산하여 체코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피부양자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적용 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체코국민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⑤ 다만, 체코 사회보험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체코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체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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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NPS) | (1) 체코사회보장청(www.cssz.c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