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6년 06월 :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 교섭회담 (한국)
  • 2007년 05월 :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회담 참가 (체코)
  • 2007년 12월 :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서명(체코)
  • 2008년 06월 :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체코 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8년 07월 :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한국)
  • 2008년 09월 :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시행회담 참가 (체코)
  • 2008년 10월 :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8년 11월 : 사회보장협정 공식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체코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체코
(1) 국민연금법
(2) 제2부에만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법」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료규정을 제외한「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연금보험법」및 관련 법
(2)「사회보장보험료 및 국가고용정책 보험료 법」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이나 체코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일반적으로 자영자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습니다.
  • ③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국가(접수국)의 법령 적용은 면제됩니다.(양국 기관 동의시 3년 한도로 연장 가능)
  • ④ 본국에서 통상적으로 자영하는 사람이 상대국에서 일시적(5년)으로 자영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본국법령만 적용 받습니다 (*양국 기관 동의시 3년 한도로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근로자 체코에서 근로하는 경우
- 체코에서 고용되어 체코에서 근로하는 사람 체코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체코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3년 연장가능) 한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체코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체코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체코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3년 연장가능) 체코
- 체코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자영자 체코에서 자영하는 경우
- 체코에서 자영하는 사람 체코
-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자영하는 사람이 체코에서 5년이하의 기간동안 일시 자영하는 경우 한국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한국
- 체코에서 통상적으로 자영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5년이하의 기간동안 일시 자영하는 경우 체코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노령연금
  •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으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 완전노령연금 20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체코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 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한국과 체코가 공통으로 사회보장협정 (가입기간합산규정 포함)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른 연금가입기간을 추가로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② 협정에 의한 체코 노령연금
  • - 체코 연금가입기간이 있으나 체코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예,노령연금 : 최소25년, 65세에는 15년)이 없는 경우, 체코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체코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체코연금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체코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한국과 체코가 공통으로 사회보장협정 (가입기간합산규정 포함)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른 연금가입 기간을 추가로 합산하여 체코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피부양자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적용 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체코국민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⑤ 다만, 체코 사회보험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체코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체코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체코
(1) 국민연금공단(NPS) (1) 체코사회보장청(www.cssz.cz)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