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12년 3월 :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개최(협정 가서명)
- 2012년 8월 : 한국-브라질 협정 행정약정 실무회담 개최(약정 가서명)
- 2012년 11월 : 한국-브라질 협정 시행회담
- 2012년 11월 :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 서명
- 2013년 1월 : 한국-브라질 협정 행정약정 서명
- 2013년 6월 : 한국-브라질 협정 우리 측 국내절차 완료
- 2015년 8월 : 한국-브라질 협정 브라질 측 국내절차 완료
- 2015년 11월 :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법령 | 브라질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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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연금법 | 노령연금, 유족과 장애 보험제도에 관한 일반사회보장제도 및 공무원사회보장제도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브라질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법령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파생된 권리와 관련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한쪽 국가에 통상 거주하고 다른 쪽 국가에서 자영하는 경우 자영하는 국가의 법령 적용
- ③ 파견 근로자가 본국의 법령을 적용 받고 상대국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 상대국의 법령 적용이 면제 됩니다 (*양국 기관 합의 시 3년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적용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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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브라질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브라질에서 고용되어 브라질에서 근로하는 사람 | 브라질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브라질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3년 연장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브라질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브라질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브라질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3년 연장가능) | 브라질 | |
- 브라질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자영자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 |
브라질에서 자영하는 경우 | 브라질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브라질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으나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브라질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급여액은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한국과 브라질이 공통으로 사회보장협정(가입기간 합산규정 포함)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른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② 협정에 의한 브라질 연금 급여
- 브라질 연금 가입기간이 있으나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브라질 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브라질 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급여액은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브라질 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브라질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한국과 브라질이 공통으로 사회보장협정(가입기간 합산규정 포함)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른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합산하여 브라질 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모든 사람과 그러한 사람의 가족구성원 및/또는 피부양자와 유족으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 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브라질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 ⑤ 다만, 브라질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브라질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브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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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NPS) | 국가사회보장청(INSS) ⇒ http://www.inss.gov.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