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벨기에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0년 12월 : 한국-벨기에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 교섭회담 (벨기에)
- 2001년 06월 : 한국-벨기에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 교섭회담 (한국)
- 2005년 07월 : 한국-벨기에 사회보장협정 서명 (벨기에)
- 2005년 10월 : 한국-벨기에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회담 참가 (한국)
- 2007년 01월 : 한국-벨기에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서명 (한국)
- 2007년 03월 : 한국-벨기에 사회보장협정 시행회담 참가 (벨기에)
- 2009년 04월 : 한국-벨기에 사회보장협정 벨기에 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09년 07월 : 사회보장협정 공식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 | 벨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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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및 규정 |
- 피용자 및 자영업자 대상 노령 및 유족 연금 - 피용자, 상선의 선원, 광부, 자영업자 대상 장애보험 그리고 제2부(보험료 면제)에만 있어서는 - 피용자 대상 사회보장 - 자영업자 대상 사회보장 |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한국이나 벨기에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이 협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일반적으로 자영자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습니다.
- ③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국가(접수국)의 법령 적용은 면제됩니다.(양국 기관 동의시 연장 가능)
- ④ 양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통상 거주지가 속한 영역의 체약국 법령만 받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구분 | 형태 | 보험료 납부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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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벨기에에서 근로하는 경우 | |
- 벨기에에서 고용되어 벨기에에서 근로하는 사람 | 벨기에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벨기에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1년 이내 기간 연장가능) | 한국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벨기에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벨기에 |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벨기에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1년 이내 기간 연장가능) | 벨기에 | |
- 벨기에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한국 | |
- 벨기에에서 자영하는 자가 동시에 한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 한국 | |
자영자 | 벨기에에서 자영하는 경우 | 벨기에 |
한국에서 자영하는 경우 | 한국 | |
양국에서 동시에 자영하는 경우 | 통상 거주국 |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으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벨기에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벨기에 연금 급여
- 벨기에 노령·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없으므로 합산할 필요는 없으나, 연금액 산정시 벨기에 가입기간에만 의한 연금액과 양국 가입기간 합산에 의해 계산된 연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피부양자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적용 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벨기에 국민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⑤ 다만, 벨기에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벨기에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 | 벨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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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NPS) |
(1) 보험료 면제 - 근로자 : 국가사회보장청(NSSO) - 자영자 : 국가자영자사회보험청(INASTI) (2) 급여청구 ★노령 및 유족연금 - 국가연금청(FPS) - 국가자영자사회보험청(INASTI) ★장애연금 - 일반장애 : 국가질병장애보험청(INAMI) 및 봉급생활자나 자영자 관련보험기관 - 선원장애 : 선원구제복지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