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한국-인도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협정 체결 경과
  • 2009년12월 : 1차 협정 실무회담 및 협정 가서명(인도)
  • 2010년10월 : 사회보장협정 및 부속의정서 서명(서울)
  • 2011년 3월 :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11년 5월 : 행정약정 실무회담 개최(서울)
  • 2011년 6월 : 협정 시행회담 참가(인도)
  • 2011년 7월 : 행정약정 서명(서울)
  • 2011년 9월 : 인도 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 2011년11월 : 한국-인도 사회보장협정 발효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과 인도의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
한국법령 인도법령
1) 국민연금법 다음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
1) 근로자 대상 노령 및 유족 연금
2) 근로자 대상 영구 완전장애 연금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
  • 이 협정은 한국이나 인도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양 국가의 국민과 그 가족 구성원 및 유족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참조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②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법령 적용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국가(접수국)의 법령 적용은 면제 됩니다 (*양국 기관 합의시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

근로자 및 자영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구분, 형태, 작용 국가 정보제공
구분 형태 작용 국가
근로자 인도에서 근로하는 경우
- 인도에서 고용되어 인도에서 근로하는 사람 인도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연장가능) 한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인도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인도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인도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양국기관 동의 시 연장가능) 인도
- 인도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추가 연장 동의 없이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
  •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①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으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인도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합산 후에도 한국 법령에 따른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양국이 모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가상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 ② 협정에 의한 인도 연금 급여
  • 인도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이 있으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 인도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인도 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합산 후에도 인도 법령에 따른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양국이 모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 ③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그로부터 권리를 획득한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적용 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 ④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인도 국민에게도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국인에게는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의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⑤ 협정에 의해 한국 국민은 58세 전이라도 인도의 근로자 적립기금액 전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근로자연금제도의 반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협정에 따른 급여 청구 안내 참조
협정 실무 기관
한국과 인도의 협정 실무 기관
한국 인도
국민연금공단(NPS) 근로자적립기금기관(EPFO)
http://www.epfindia.go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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